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0145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697,272원과 그 중 63,633,86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697,272원과 그 중 63,633,860원에 대하여는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