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52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73,352원과 그 중 100,773,316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73,352원과 그 중 100,773,316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