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3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042,202원과 그 중 356,351,448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4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042,202원과 그 중 356,351,448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47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