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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15:33경 김제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모텔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십할놈들아 니메 보지야", "니들이 경찰관이냐"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50경 손바닥으로 경위 F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배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및 모텔업주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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