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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B으로부터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0. D 운영의 E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위 차량을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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