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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28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5. 10. 12.까지”를 “2015. 10. 23.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1.의 나항 중 “C”는 “B”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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