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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23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99.26㎡’를 ‘99.96㎡’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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