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3 2016나523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원고 지분에 관한”으로 고치고, 제3면 제8행의 “2015. 12. 1. 이후의 임료도”를 “2015. 12. 1. 이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도”로 고치며, 제3면 제10행과 제13행의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각 고치고, 제3면 하단 제1, 2행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차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차임이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차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