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0:38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교동 사거리 방면에서 충무동 로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보행자가 많은 늦은 오전 시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가가 다수 위치해 있고 신호 등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8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2016. 2. 20. 23:2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에서 기관지 폐렴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