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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20. 23:0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부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01:00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13. 07:4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타워 주차장에 주차된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수납함에 필로폰 3.57g 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2. 13. 03:30 경 위 ‘G 모텔’ 307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H( 여, 25세) 과 위 객실에 투숙한 후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엄청 참고 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내가 또라이로 변한다.

뉴스에 나오는 살인사건 여자처럼 되고 싶냐.

내가 어떻게 변할 줄 모른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객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 자를 방안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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