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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30 2014고단158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8』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1998년식)와 E 체어맨 승용차(2011년식)를 보유하던 중, E 체어맨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위 D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자동차공업사에서 위 D 체어맨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E 체어맨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2014. 8. 30. 04:45경 평택시 송탄고가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1859』 피고인은 2011. 12. 5.경 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보유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3. 21:00경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에 있는 ㈜영진약품 공장 뒷길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승용차에 덮개를 씌워 놓는 방법으로 이를 숨기고, 2012. 3. 4. 08: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평택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4. 4.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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