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왕복 8 차로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였던 것으로, 그 교통 방해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최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집회 참가 지침을 받고 위 집회에 참석하여 도로를 행진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3 행의 ‘ 노 농 빈( 勞 ㆍ 農 ㆍ 貧)’ 은 ‘ 노 ㆍ 농 ㆍ 빈( 勞 ㆍ 農 ㆍ 貧)’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