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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4:15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조합원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들 10,000 여명은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 참가자 4,000 여명은 같은 날 17:00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R 종로 2가 R 재동 R 안국 R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 평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16:40 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태 평로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 및 당시 상황 요도 첨부)

1. 내사보고( 채 증 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 당시 채 증된 위반장소에 대하여)

1. 내사보고 (4. 18. 집회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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