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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2206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불법 체류로 2014. 12. 11. 적발되어 여수 출입국 사무소에서 보호되고 있는 E의 보호 일시 해제를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10:0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D이 준비하여 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여수시 H 301호’, 전세( 보증 금) 란에 ‘25,000,000 원’, 계약조건 란에 계약금 ‘ 일백만’, 중도금 ‘이 천사 백’, ‘2012 년 4월 5일 지불’, 임대인 란에 주소 ‘ 여수시 I’,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 ‘K’, 성명 ‘L ’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내사 착수보고, 범죄 첩보보고서, 보호 일시 해제 청구서 사본, 수사보고,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처분 문서, 증거 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 ㆍ 변조( 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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