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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합18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람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람건설’이라 한다)는 2007. 10. 30.경 피고로부터 B택지개발지구 C블록(면적 38,936㎡, 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83,323,04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8,332,304,000원은 2007. 10. 30., 1회 중도금 24,996,912,000원은 2007. 12. 20., 2회 중도금 8,332,304,000원은 2008. 6. 20., 3회 중도금 8,332,304,000원은 2008. 12. 20., 4회 중도금 8,332,304,000원은 2009. 6. 20., 5회 중도금 8,332,304,000원은 2009. 12. 20., 잔금 16,664,608,000원은 토지사용가능시기에 각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0. 4.월 이후로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보람건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람건설에게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잔대금을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보람건설이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계약의 해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보람건설이 제8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제2항 보람건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람건설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피고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5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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