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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9 2010가합233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매탄동, 이의동, 원천동 일대 광교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0. 11.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조성되는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공급대상토지 중 A6 블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용도는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초과, 면적은 60,176㎡, 용적률은 120%, 세대수는 485세대(전용면적 85㎡ 초과), 공급금액은 167,289,280,000원,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9. 3.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7,289,2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6,728,928,000원은 2007. 10. 30., 제1회 중도금 50,186,784,000원은 2007. 12. 20., 제2회 중도금 25,093,392,000원은 2008. 6. 20., 제3회 중도금 25,093,392,000원은 2008. 12. 20., 잔금 50,186,784,000원은 토지사용가능시기인 2009. 3.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6,728,928,000원을 지급하였다.

제4조 (면적정산) ① 조성공사준공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원고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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