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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원단 판매 회사에서 원단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단을 구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면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이익이 남으니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단을 매각하면 원금 1억 원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원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8. E은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7.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천시 H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수출할 원단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단을 구입하고 한 달 안에 기존 채무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원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계좌번호 : K)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F 이체내역

1.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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