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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4599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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