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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3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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