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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2 2019가단44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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