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9가단218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