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3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