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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5 2015고정3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6:0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인 E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연락하여 그녀를 위 음식점으로 오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그가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가겠다고 하자 그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5만 원을 지급받고, 그의 집에서 그와 위 F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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