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망 C의 소유였는데, 망 C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 6. 21. 처인 선정자 B 50.5/100 지분,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D, E 각 16.5/100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2016.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5. 2.부터 2019. 5. 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어묵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었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장소는 불법 가건물이므로, 과태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다. 4) 한편 서울 서대문구 F 외 6필지 제31-40, 41, 4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집합건물의 일부인 전유부분인데,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와 옥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망 C, 선정자 B 공유였다가, 망 C의 사망 후 그 지분이 선정자 B, 원고(선정당사자), D, E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천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피고는 위 천장과 연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바닥데크와 벽을 시설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가건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