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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고단1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22: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3번 방에서, 카운터를 향해 소리지르던 중 피해자 D(38 세 )로부터 제지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가격 부위,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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