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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1:00경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번지 불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88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타인에 모범이 되어야 할 마을의 이장으로서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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