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