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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죄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혔다. 고령인 피해자가 새벽길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검사가 각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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