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