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80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9:06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현금 88,000원, 시가 80만 원 상당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들어 있음) 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3)
1. 각 사진( 목록 5, 10)
1. 압수 조서(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