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7고정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10 경 도원 교통 소속 12-1 번 B 버스에서, 피해자 C이 위 버스 내 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외장 하드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만원 상당), 빵( 시가 1만 원 상당) 등이 든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가지고 하차 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목록 1), D의 진술서( 목록 2)
1. 각 수사보고( 목록 5, 6)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약 20년 전의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만, 2015년 경 동종 범행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음),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되었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