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1. 03:47 경 울산 울주군 C에서 피해자 D( 여, 만 46세 )를 뒤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룸 건물 앞까지 미행한 후, 피해자가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들어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문이 닫히기 전에 발로 문을 막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씻은 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 현대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경 울산 동구 일산 F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후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