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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99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1:00 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35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A3, 로즈 골드 색상)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인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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