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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21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631,55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대출만기일을 2014. 5. 15., 약정이자율을 연 12.5%(고정), 지연이자율을 연 24.5%, 원리금 변제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광진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진’이라 한다)와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26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A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원금만 변제하여 2016. 8. 31. 기준 미지급 이자가 481,649,745원 남아 있었다.

다. 이후 피고 광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7. 2. 3.경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매매대금 중 16,018,1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465,631,556원( 481,649,745원 - 16,018,1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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