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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18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69,788,035원과 그 중 103,635,906원에 대하여 2020. 1. 17.부 터...

이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 2013. 5. 7. 2억 5,000만 원을 연 4.08%로 지연이자율을 연 12%(2019. 1. 1.부터 연 6%)로 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이 3억 원 한도 내에서 이를 근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12.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20. 1. 16.까지의 미지급 한 대여금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이 주문

1. 가.

항 기재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피고 B을 그 보증인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보증인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고 안내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피고 B의 보증책임을 면제시키는 정도에 이른다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 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약속의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판결선고일 이후에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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