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 인의 사업장 운영 상황】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밸브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였는바, 2016. 2. 경부터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자금이 1,0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급기야 2016. 4. 경 직원인 D가 퇴사하였으며, 2016. 8. 경부터 는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2016. 9. 경부터 는 부가 가치세 900만 원 상당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2016. 10. 경에는 남아 있는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 E이 피고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밸브를 납품하더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밸브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4. 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안성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안성시 F 교체 공사 및 G 교체 공사와 관련해 피고인 대신 발주처로부터 반품된 제수 밸브 대금을 지급해 주면 10일 내에 정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 대신 그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와 관련된 대금 6,77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4.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대금을 지급하거나 제수 밸브를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0,18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0. 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