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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단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과 약 6년 간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15. 12. 27. 경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 기차를 타고 오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고 의심을 하였고, 2015. 12. 3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2703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도 만남을 가지는 듯한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반포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는 남자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반포 피고인은 2016. 1. 1. 02:30 경 위 F 호텔 2703호에서, 피해자와 만나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하여 저장하거나 영상을 캡처해 둔 ‘ 피해 자가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는 모습’, ‘ 가슴을 드러내고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 ‘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 피해자 성기 부위 사진’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G 등 피해자의 친구와 회사 동료 6명에게 H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F 호텔 2703호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시가 98만원 상당) 을 변기에 빠트려 침수시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 시티 2로 38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 전항의 아이 폰 손괴가 피고인에 의한 행위인 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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