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7896
양수금 등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티에스디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6,905,476원 및 그 중 436,464,854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주식회사 티에스디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6,905,476원 및 그 중 436,464,854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