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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7896
양수금 등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티에스디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6,905,476원 및 그 중 436,464,854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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