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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합57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000,000원, 원고 B에게 8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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