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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8. 29. 선고 2006구합4531 판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국승]
제목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요지

토지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또한 실제 양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994,2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498 잡종지 2,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정◎◎, 김◇◇, 조◆◆, 최□□의 공유였으나, 2002.7.8. 매매(매매대금 6억 7,870만원)를 원인으로 2002. 7. 15. 윤■■, 이△△, 이▲▲, 이▽▽(이하 윤■■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각 이전받은 지분 : 22235.25/8941)가 경료되었다.

나. 2004. 2. 23. 이 사건 토지 중 윤■■ 명의의 지분 전부(2235.25/9441)와 이△△ 명의의 지분 중 일부(1599.91/8941), 이▽▽ 명의의 지분 중 일부(262.83/8941)에 관하여는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정▼▼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이▽▽ 명의의 나머지 지분(1972.42/8941)에 관하여는 역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박◁◁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및 이◀◀이 2002. 공동으로 윤■■ 등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사실상 같은 해 이 사건 토지 중 위 윤■■, 이▽▽ 명의의 각 지분, 이△△ 명의의 일부지분 등에 해당하는 합계1371,91㎡(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고 한다)를 위 정▼▼ 또는 박◁◁에게 매매대금 합계 10억 7,9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 12. 1. 및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53,249,030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게 원고와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를 2003. 11. 22. 로 하고, 취 · 등록세 등 8,106,65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다(이◀◀도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당초 부과하였던 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153,249,0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음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2006. 3. 7.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994,220원(주민세 12,499,420원도 함께 부과되었음)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토지가 정▼▼ 또는 박◁◁에게 합계 10억 7,000만원에 매도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대표로서 윤■■ 등의 투자의뢰를 받고 그들의 대리인 자격에서 윤■■ 등이 투자한 합계 6억원 등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또다시 윤■■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를 정▼▼ 또는 박◁◁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및 등기명의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윤■■ 등이고,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도 윤■■ 등이 그 지분에 따라 분배,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윤■■ 등이 될 뿐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2, 3, 을 3호증의 3내지 8, 을 4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되어 있던 이△△은 이◀◀의 동생이고, 이▲▲은 이◀◀의 처이며, 윤■■은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직원이고, 이▽▽은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모두 원고 또는 이◀◀과 일정한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는 2002. 4. 24.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정◎◎, 김◇◇, 조◆◆, 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억 7,87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원고 외 1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윤■■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02. 7. 15.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사용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1억 1,870만원이 지출된 것에 불과한 점, ④ 윤■■ 등 4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될 것임에도 이△△만을 채무자로 하여 위 5억 6,000만원을 대출받은 점, ⑤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그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매대금 등의 매각조건을 정하고, 매도인들 명의로 이 사건 양도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각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반면, 윤■■ 등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예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단지 계약서 작성시에만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승복한 나머지 위 결정에 다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이◀◀이 윤■■ 등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또한 원고 및 이◀◀에게 동일한 비율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양도차익 중 50%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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