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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110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2. 19. 업무상 질병으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최초상병으로 승인 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2. 26.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 승인상병이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입은 업무상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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