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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2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목격자 E,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 1. 22. 23:3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E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E에게 ‘ 가시나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와 테이블을 밀고 당기면서 다투던 중 맥주병을 들고 위 E를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당기면서 끌어안는 순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내리쳐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G, E,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 피해자 F는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이 E 와 시비하던 중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건너와 자신의 무릎 위에 떨어져 앉았다가 뒤로 맥주병을 휘둘러 자신을 때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E 가 이것저것 던져서 맞은 것 같다고

하므로 누구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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