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피해자 C(여, 56세)를 알게 되어 위 피해자와 동생인 피해자 D(여, 52세) 사이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가 2014. 10. 30.경 구해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오피스텔에서 2014. 11. 8.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7.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의 행동과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 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팬티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들어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등을 여러 번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나무판자 등으로 만든 상과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