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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5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06.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05.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03.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1997.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9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7. 15:5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인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49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마셨으나 위 D이 자신을 못 알아보고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시비를 걸고, 위 막걸리 집으로 가 위 D에게 복숭아 3,000원 어치를 주문하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려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위 D의 과일가게에 있던 참외를 위 D의 목부분을 향해 집어던지고, 인근에서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31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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