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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7: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 속도가 80km /h 인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빈 교차로 쪽에서 동 곡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를 통해 앞 지르기하기 위하여 기준 속도보다 20km /h 이상인 120km /h 의 속도로 과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 곳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 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위 절단 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감정서, 수사보고( 사과 현장 제한 속도 확인에 대한), 제한 속도 표지판 사진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피해 자가 오른쪽 다리 절단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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