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5. 16:30 경 고양 시 덕양구 서오릉로 40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7 신 사동 성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2. 5. 16:30 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 평로 7 신 사동 성당 앞 도로를 신 사동 고개 방면에서 신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65 세) 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수사보고( 채혈결과 회보 및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