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1: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서북 시립병원 사거리를 신 사동 고개 쪽에서 구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K5 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복제 CD,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