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96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