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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08592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6. 4. 9.까지는 연 5%, 2016.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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