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31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8.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8.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